FASTPR

원고 가이드

매체 검수를 한 번에 통과하는 원고 작성 기준입니다.

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17일

1. 원고 규격

  • ·기사 제목 — 공백 포함 40자 이내. 큰따옴표·느낌표 남용은 지양합니다.
  • ·본문 — 공백 포함 2000자 이내. 3~5개 문단 권장.
  • ·이미지 — 최대 2장, 장당 5MB 이하. 첫 번째 이미지가 대표(메인) 이미지로 사용됩니다.
  • ·이미지는 가로형(4:3 또는 16:9)을 권장하며, 저작권이 확인된 자료만 등록해 주세요.

2. 제목 작성

제목은 기사 클릭과 검수 통과를 좌우합니다. 핵심 사실을 앞에 두고, 회사명과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씁니다.

  • ·좋은 예 — “이더랩, 언론홍보 플랫폼 ‘FASTPR’ 정식 출시”
  • ·피할 예 — “업계 최고! 놀라운 혁신의 시작!!”
  • ·광고성 수식어(최고, 1위, 유일)는 근거가 없으면 삭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본문 작성 — 팩트 기반

보도자료는 광고가 아니라 기사입니다.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,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해 주세요.

  • ·첫 문단에 핵심(누가·무엇을·언제)을 요약합니다.
  • ·수치·일자·출처를 명시합니다.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은 피합니다.
  • ·관계자 인용문을 1개 정도 넣으면 기사 완성도가 올라갑니다.
  • ·연락처·홈페이지는 본문 마지막에 한 줄로 정리합니다.

4. 게재 불가 소재

아래 소재는 대부분의 매체에서 게재가 거절되며, 반려 시 해당 매체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.

  • ·의료·건강기능식품의 과장된 효능 표현 (의료법·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)
  • ·투자 수익 보장,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·불법 금융 소지가 있는 내용
  • ·가상자산의 시세 예측, 상장 확정 등 투자 권유성 내용
  • ·성인·도박·대출·다단계 관련 내용
  • ·타사·특정 인물 비방,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
  • ·사실과 다른 수상·인증·특허 표기

매체별 추가 제한은 각 매체 상세 페이지의 ‘게재 조건·유의사항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5. 편집권 안내

기사의 최종 편집권은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. 매체 사정에 따라 제목·본문 일부가 수정되거나 이미지가 제외될 수 있으며, 이는 게재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.

  • ·송출 후 수정·삭제가 불가한 매체가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원고를 최종 확인해 주세요.
  • ·매체 사정으로 게재가 지연될 수 있으며, 장기 미게재 시 환급 처리됩니다.
  • ·동일 원고를 다수 매체에 배포할 경우 포털 정책상 일부만 검색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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